목차
반응형
근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 금액이 적어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기 지급일이 다릅니다. 오늘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먼저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알아보면,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들이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므로,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부부 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등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에 맞는다고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 포함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상용 근로자 일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2. 재산 요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은 작년 귀속 소득을 산정해 매년 5월에 신청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 대상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전년도 상반기 | 전년 9월 1일 ~ 15일 |
전년도 하반기 | 당년 3월 1일 ~ 15일 | ||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 전년 연간 | 당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 전년 연간 | 당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최대 지급액 |
상반기 신청분 | 전년 12월 30일 이내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하반기 신청분 | 당년 6월 30일 이내 | |
정기 신청분 | 당년 9월 31일 이내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 시 유의 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후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